
유안타증권은 4일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요건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 소비쿠폰 발행 이익이 상쇄됐다고 밝혔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이 현행 인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고, 관련 충격은 1일 하루사이 국내증시 116조 원대 시가총액 증발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의 'Comparing Wealth Effects' 논문을 인용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기반 주가 1달러 상승은 1982~1999년 데이터를 들어 0.03~0.07달러의 소비 증가로 파급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로버트 쉴러가 상기 논문에서 실증분석한 한계소비성향대로라면 잠재 소비 여력이 8조1000억 원가량(116조원 X 0.07) 감소한 것"이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국비 지출액인 8.1조원과 완벽히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목상 공정과세와 세수확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론 지배권 행사가 중요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로 얼마든지 우회·회피 가능한 억지 춘향이격 세제개편으로 소비쿠폰에 상응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단 하루사이에 다 날려 먹었단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보단 코스피 5000P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