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부정 영향 크지 않을 것"

입력 2025-08-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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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키움증권)
(출처=키움증권)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담은 가운데 수혜를 보던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

4일 키움증권은 외국인 미용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로 의료 관광 전성기 속 변수는 발생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을 종료를 결정했다. 해당 결정을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환자들은 이전처럼 시술을 받더라도 관련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해 함께 일몰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돼 2028년 말까지 유지된다는 것"이라며 "숙박 부가세 환급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유지되다가 일몰돼 사라졌던 특례였다. 2017년 12월에 재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 환급 특례라는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다시금 도입될 여지도 남아있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외국인 미용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사라진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쓰는 돈을 분석하면 평균적으로 해당 특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금액 규모를 1인당 약 15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가장 진료당 소비액이 컸던 중국은 29만3000원, 성형외과 수술 비중이 큰 태국은 19만8000원을 진료비 결제 시에 돌려받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더 나아가 외국 시술에 비해 가성비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국내 피부미용 장비 및 제품들에 대해서 그 강점이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 의료 관광 관련 수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고 평가받는 파마리서치의 주가도 영향이 없었다"며 "오히려 우수한 수출 데이터가 오전 10시경에 발표돼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가며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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