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방해·거짓 재무제표 자료 제출 ‘철퇴’…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기준 손질

입력 202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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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회계감리 시 허위 재무제표 자료를 제출하는 회사와 회계법인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막는 경우도 감리 방해 행위에 포함시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지난달 31일 자로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점검에 관련된 서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에는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사항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해 회계감리 현장조사 시 회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수 포함했다. 감리기관이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 및 진술서 목록을 조사 대상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대리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했다.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도 감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릴 예정이다. 피감리 기업이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감리 기관의 출입을 지연하는 경우 감리방해 행위로 세칙에 명시했다. 감리 과정에서 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거짓 재무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 수위를 가중한다. 그간 회계감리는 자료 제출 협조 요청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경우 대리작성을 요청한 회사와 실제로 작성에 참여한 회계사 모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양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 제재를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3년간 1회에 한해 조치 수준을 한 단계 낮추고, 과징금은 10% 덜어 줄 수 있다. 다만 고의적인 회계분식 기업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점검 대상 사업연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도입했다.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착 개정 내용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안내하고, 법규 정보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회계감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신뢰도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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