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 신속 추진"…9월 국회 통과 유력

입력 2025-08-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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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반응→신속 정비 입장 선회…대통령 지시에 속도전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 배임죄 신속 정비”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촉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개선 지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주하다. 당초 배임죄 완화 논의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당은 대통령 지시에 ‘신속 정비’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면서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 직무대행이 배임죄 남용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한 것보다 수위가 한 톤 더 높아진 셈이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달 말 국회 법사위도 제3차 법사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배임죄 완화와 관한 법안은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뀐 건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배임죄 남용은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법 개정 부작용이다.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구분된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적 판단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상 부담스럽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이 언급한 것처럼 제도 여야 의원에서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개선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형법과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과잉규제와 검찰의 자의적 기소는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해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쳐 이뤄진 합리적 판단은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목소리다. 여야가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8월 임시국회까지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두 차례나 배임죄 완화가 언급된 만큼 추진 의지는 확인된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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