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속 원인, 입증 곤란·낮은 배상액·취약한 사전예방 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제도개선·사회적 분위기 형성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여러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고질적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피해에 대한 입증 곤란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턱없이 낮은 배상액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침해 사전예방 역량 등을 짚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중 기술보호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전체의 약 37%에 불과하고, 기술보호 역량 수준도 대기업 대비 65% 수준"이라며 "제도개선은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다행히 국회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식과 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한쪽 당사자가 독점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의 명령 또는 객관적 절차로 상대방에게 제출하게 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증거수집제도를 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특허권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