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군산해경에서 경리사로 근무한 해경 공무원이다. A 씨는 △출동 기간에 함 내 음주 행위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구입 및 함내 주류반입 행위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 행위 △오징어 낚시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수집 제한 행위 △출동 기간에 어획물 수수 묵인 행위 △감찰조사 방해 행위 등으로 해경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및 징계 부과금 3배 부과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해경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단체로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주말 저녁 식사 시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류반입을 묵인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류 비용만큼의 금전을 취득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 부과금 부과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승조원들이 중국어선 선원으로부터 어획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어획물 수수를 묵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동료가 직장을 잃을 수 있겠다고 염려해 ‘감찰조사 방해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맥락에서 경비함정 근무자에게 1일 2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피고가 함정 내 음주 행위 금지를 명시해온 사실이 인정되며 출동 기간에 함정 내 음주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주류대금은 반입 부식의 수량 및 단가를 조정하는 등 급식비에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예산의 유용’에 해당한다”며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없다는 A 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획물 수수를 묵인한 사실과 감찰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 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