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다른 기업 대주주가 동원한 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의무보호예수 제도’를 우회하여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할지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
‘주식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과 금융위 고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상장법인이 주식 공모 등 특정사유 발생 시(예를 들면 인수합병이나 상장 등의 경우)에 최대주주나 법령에서 지정하는 자의 주식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과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이브 의장은 2020년 전후로 비상장 회사이던 하이브를 상장하기로 하고,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했을 때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호예수제도에 따라 대주주는 상장 이후 최소 6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대주주 등이 신규 상장이나 인수·합병(M&A) 직후 대거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가가 폭락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하이브 의장과 가까운 이들이 사모펀드를 설립하게 되고, 이 사모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이 때 하이브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하이브가 상장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렸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대거 매입한 주식을 매각한 후, 미리 하이브 의장과 사모펀드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하이브 의장은 2000억 원의 자금을 사모펀드로부터 정산 받게 된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이브 의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얻은 2000억 원의 차익 실현이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느냐와 사모펀드와 하이브 의장 사이에 상장 차익을 넘겨받기로 한 약정 사항을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하이브 측은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약정은 정상적인 계약이고, 특정 주주와의 계약이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은 자본시장법 178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이브 의장의 행위는 새로운 형태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이브 의장과 비슷한 수법을 동원한 기업 대주주를 찾아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원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이나 기업이 비위 행위를 한 번만 저질러도 직위 해제나 사업 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이다.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