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산업안전, 징벌 아닌 유인책 필요…예방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야”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③]

입력 2025-07-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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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잇따른 건설현장 산업재해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처벌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징벌 중심의 대응이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고 우려한다.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선 기업의 자율성과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산업ㆍ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율적 의지가 담기지 않은 타율적 안전 관리로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책임한 규제의 강화는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과한 규제는 행정적인 피로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산업안전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지 자문위원인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사람 목숨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징벌보다는 근본적인 예방 중심으로 산업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사고 나면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기업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현장 안전관리자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정규직 위주로 인력 체계를 바꾸고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압박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공공입찰에서의 가점 제공, 세제 혜택,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입찰시 '사망 만인율'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사망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결과 중심적으로 평가한다면,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 회사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해 가점에 반영되도록 한다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결코 약한 수준이 아닌데, 예방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장 간편한 방법인 제재 일변도로만 가는 것은 우리나라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외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건설뿐만 아니라 조선, 제철 등 산업 전반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정부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재해 예방의 효과는 부족할 것”이라며 “실제로 중처법 시행 이후로 재해가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예방 중심의 시스템 설계와 더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령으로 의무화된 ‘위험성 평가’의 복잡성이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 위원은 “건설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문제는 해당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템플릿을 제공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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