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방안' 발표…대출·보증 분할 상환 등

입력 2025-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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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주재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간담회'서 발표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금융 패키지 지원책 제시
대출 부담 완화 위한 기간 연장…컨설팅으로 애로 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포인트(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약 19만 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특례 지원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울 경우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은 신청기업의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했으나, 이번으로 상환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돼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대출횟수 완화·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횟수가 '5년 이내 3회'로 제한돼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인 경영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된 소상공인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소상공인의 사회 재난·안전망 구축을 강조해 왔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약 두 달간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릴레이 간담회 과정에서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루빨리 해결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나가겠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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