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및 기업 사회 내 위험 기피 현상 심화 지적 따른 조치
“공무원 소극적 행정 유발·기업 경영 위축 초래 염려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 수행이나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제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최근 공직 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 직권남용죄로 적용되고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이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 공직 및 기업 사회 내 위험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정 장관은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서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공직자·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 종결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24일 대통령실은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관련 법 개정 및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