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착수

입력 2025-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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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다.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 원의 투자유치, 7300여 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개선 이후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단계의 기술준비수준이 높은 실증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 종료와 동시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26년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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