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이를 진정으로 처리해 불입건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진정 사건에 대해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거부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경찰의 업무 처리에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