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 있는 일터”…경기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1450곳 개선

입력 2025-07-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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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첫 시행…경기도, 노동자 휴게권 보장사업 박차

▲광명 휴게실. (경기도)
▲광명 휴게실. (경기도)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총 1,450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21년 시작한 것으로,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대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올해도 28개 시·군과 함께 총 392곳의 시설개선을 추가 목표로 설정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누적 1842개소로 확대된다.

개선 사항은 지하 공간에 있던 열악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고, 냉난방기·샤워실 등 기본 설비를 갖추는 형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화된 휴게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다.

도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11일까지 광명·파주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은 올해 하반기 점검과 2026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비·청소노동자는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분들”이라며 “노동존중 일터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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