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충분히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박 특검보는 “직권남용의 미수죄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법리적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사후 대책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별도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을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허석곤 소방청장도 국회 현안 질의 등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