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어 모범수형자도 수해복구 힘 보탠다

입력 2025-07-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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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교도관 등 ‘보라미봉사단’ 수해복구 현장 투입
정성호 장관 지시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94명 봉사활동

▲법무부 보라미봉사단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 보라미봉사단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가 전국 각지 수해복구 활동을 위해 모범수형자와 교도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법무부는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24일부터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에 100여 명이 투입됐다.

보라미봉사단은 침수 주택의 토사물 제거와 가재도구 정리,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 노후 배수시설 점검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운영된 보라미봉사단은 모범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돼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해 수형자들이 사회복귀 의지를 다지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20일에도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 투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사람을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총 594명은 21일부터 나흘간 경기·충남·전남·경남 등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서 토사물 제거, 농촌지역 시설물‧농작물 피해 복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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