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바뀌는 고도 규제…강서구 웃고 양천구 울상 왜?

입력 2025-07-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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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
강서구, 재건축 기대감 ‘쑥’
양천구, 목동 ‘층수제한’ 우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년 만에 국내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면서 서울 자치구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 97% 가량이 고도제한 구역인데 이같은 제한이 완화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양천구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발효된다. 국내에서는 2030년 11월 21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각국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 현재로써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이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향후 한국을 포함한 각 회원 국가는 국내 상황에 맞는 적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ICAO는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그 동안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서울시 또한 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해 왔다. 지난 2023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미 출장 중 직접 캐나다 몬트리올의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에게 “도시 발전에도 불구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해당 지역 거주 중인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ICAO는 지난 3월 28일 관련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OLS를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지표면은 개발 관련 절대적 금지구역이며, 평가표면은 평가를 거쳐 조건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구역이다.

이에따라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을 평가표면인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고도를 45·60·90m 등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전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5.1km 내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해왔다.

이 같은 개정에 서울 자치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강서구 등 공항과 인접한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받아왔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개정안에 따라 금지표면이 줄고 평가표면이 늘 경우 현재보다는 높은 층수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양천구 등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14곳이 45~49층 높이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갖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이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목동6단지의 경우 최고 49층, 7단지는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정비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강서구·양천구, 경기 김포·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 관련 지자체와 항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영향을 받는 지자체끼리 공동 입장을 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안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들의 입장이 다 다른 만큼 모두가 피해를 전혀 안 보는 방향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안전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거기에 발맞춰 국토부와 자치단체 간 교량 역할을 하면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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