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정원 협업 경험 강조⋯“최종 결과 근무평정 반영”

김성훈(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장이 28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검찰에 한정되지 않고 함께 진행한 기관에도 반영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했던 것 같다. 조금이나마 국가와 검찰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김 검사장은 “지금 검찰은 제도개혁이라는 큰 파도를 넘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수사를 맡았을 때 비록 각자 소속은 검찰, 경찰, 국정원으로 달라도 초기 내사단계부터 최종 판결 결과까지 한 팀이 돼 다 같이 최선을 다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간 팀워크가 긴밀한 이유를 살펴보니, 최종 판결 결과가 특별승진 등 인사고과로 반영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을 때 책임 경감 제도가 운영되니 소속이 달라도 운명공동체처럼 함께 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검사장은 안보 수사 분야 외 다른 분야 수사도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 유관기관‧책임자에게 근무평정 등으로 반영된다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서울 마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창원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 인사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앞서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25일 단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