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등 尹감세정책 복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25%에서 24%로 낮췄는데, 3년 만에 되돌리는 셈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수가 2022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40%나 빠진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에 나섰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해 윤석열 정부의 완화분을 복구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18%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0.20%까지 올리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거래세율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0.2%였지만 지난해 0.18%, 올해 0.15%로 줄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은 0.15% 수준이다.
세입 기반 확보 차원의 이러한 증세 정책과 별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감세 조치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를 제외한 14% 세율이 부과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의 고배당 유인을 줄이는 높은 세율인 만큼 정부는 분리과세 범위를 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대주주 등 고소득자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담이다.
정부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배당금을 차등 분리과세(2000만 원~3억 원 22%·3억 원 초과 27.5%)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기본 틀로 삼되 이러한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세율과 과세요건 등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35%는 상위 10%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