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입력 2025-07-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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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장 이사장 오른쪽) 등 양측 관계자들이 24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장학재단)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장 이사장 오른쪽) 등 양측 관계자들이 24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은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법적 절차를 몰라 채무를 떠안는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롯데장학재단은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법률절차를 통해 부당한 채무를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영진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혜선 이사장은 “부당한 채무가 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면 막을 수 있는 일이 몰라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자립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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