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63마리 굶겨 폐사...전남 해남 30대 주인 기각

입력 2025-07-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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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축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다.

그는 수개월간 소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결국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한 소들은 점점 야위어 가다 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를 방치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A 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축사는 A 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A 씨가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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