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위해시설 철거 후 주민시설 조성…농촌 정주환경 개선지방정부 대상 12월 8일부터 접수…내년 3월 15곳 선정 예정
폐축사와 방치건물로 남은 농촌 난개발 지역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정부가 농촌 생활환경을 대규모로 개선하는 정비사업 공모를 시작하면서, 악취·오염·안전 위험을 유발하던 시설을 걷어내고 주민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포천·영양·청송 등 재해지역 우선 선정…폐축사·방치시설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지구당 100억 원 지원…안전하고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재탄생
마을 인근의 폐축사와 방치시설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올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촌마을에 새로
전남 해남군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