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벽 사라졌다”…경기도, 중소기업 RE100 진입장벽 해소 ‘환영’

입력 2025-07-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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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따라 소규모 태양광 설비도 PPA 가능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도 직접 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의 참여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MW)를 넘어야 직접 PPA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그 요건이 폐지된다. 1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약 3000평(99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협소한 공간의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참여가 어려웠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실질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RE100을 시작하고 싶어도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 이번 개정은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민간투자 유치,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기업과의 전력거래 지원, 금융 및 제도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RE100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최근 2년간(2023-2024년) 경기도 산업단지 내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총 138MW에 달한다. 이는 과거 10년간(2013-2022년) 누적 설치량 107MW를 넘어서는 수치로,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사이 설치됐다.

도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업 허용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도 적극 추진해왔다. 2023년까지만 해도 도내 193개 산업단지 중 50곳(약 25%)에서만 태양광발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30개 산단으로 확대됐다. 도는 연말까지 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중소기업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진 만큼, RE100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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