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무부에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시 장기취업비자 허용해야"

입력 2025-07-25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네팔 국적의 A씨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2021년 5월에서 9월까지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절차 문제 및 민원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근거로,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반려 처분을 재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00,000
    • +2.52%
    • 이더리움
    • 3,086,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32%
    • 리플
    • 2,071
    • +2.98%
    • 솔라나
    • 130,200
    • +4.24%
    • 에이다
    • 401
    • +5.8%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9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0.69%
    • 체인링크
    • 13,550
    • +4.07%
    • 샌드박스
    • 12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