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네팔 국적의 A씨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2021년 5월에서 9월까지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절차 문제 및 민원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근거로,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반려 처분을 재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