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고난도수술 수가 최대 80%↑…급성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입력 2025-07-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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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최대 80% 인상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한 초기치료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먼저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를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한다.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대표적 기피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 시행 시 현행 9779.37점(약 92만 원)에서 1만7602.87점(약 166만 원, 80% 인상)으로 개선된다.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서 천공지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도 의료자원 투입이 많고 치료 난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수가는 환자가 관련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 간 산정된다.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하고, 개인 정신치료, 가족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횟수도 확대한다.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 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도 신설한다. 현재 지원 중인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 금액과 같은 금액이 적용되도록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도 확대한다. 작년 기립훈련기 급여 적용에 이어 올해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경과 보고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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