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역 인근에 42층 높이 장기전세주택 들어선다

입력 2025-07-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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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본동 441번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동작구 본동 441번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노들역세권(동작구 본동 441번지)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한 '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인근 노량진로 남쪽에 있으며 2008년 부분 철거 시작 후 장기 유휴부지로 남아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6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최고높이 130m 이하) 규모의 총 973가구(장기전세주택 288가구)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노량진로 인접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영장,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등 대상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의는 물론,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또 구릉지형 대상지에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각 단차 구간별 계단·엘리베이터, 노량진로와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등을 설치해 보행 접근성을 강화했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입구역과 인접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고도지구의 높이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대상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30m에서 50m로 상향하고 공공성 확보 및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 높이 완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구역 내 지정된 최고 높이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을 기존 1.1배까지 상상했다. 일반 상업지역은 기존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높였다.

최대개발 규모는 전면폐지하고 문화재 앙각 적용을 받는 광희문 주변 지역에 건폐율 완화(60%→최대 80%) 사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장충단로 서쪽 이면부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돼 자유로운 민간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노후한 주거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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