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대신 '세제 개편안' 나오나...법인세 등 세제 틀 손질

입력 2025-07-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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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감세 원상복구' 기조 반영 전망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개편안'이라는 표현 속에는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 방안과 관련해 언론 설명자료 등에서 세법개정안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어 사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2년간 '세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써온 만큼 이번에는 법인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7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대규모 개편안을 담았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기존보다 1%포인트(p) 하향된 24%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후 2년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세목별 정비에 집중했다. 지난해에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세율·과표·공제 등을 일괄 손질하기로 했지만 '세법 개정안'이라는 명칭은 유지됐다. 같은 해 말 이런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부가 올해 다시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을 꺼내 든 건 조세 체계 전반을 새로 짜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수 부족이 장기화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정책 철학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조세 체계 전반을 새로 짤 경우 핵심 항목은 법인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을 중심으로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금융 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조만간 막바지 세부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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