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늦은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20일 구속영장 청구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국방부는 김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17일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18일 밤 그를 긴급체포한 뒤,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사령관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