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차량·농작물 피해 속출⋯보험금 청구 절차는?

입력 2025-07-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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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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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남부 지방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며 차량과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호우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도로 침수(730건), 토사유실(168건), 하천시설 붕괴(401건) 등 공공시설 피해는 1920건으로 확인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건축물 침수(1853건), 농경지 침수(73건) 등 2234건이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개인에게도 큰 재산 피해를 안긴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침수 차량이 4만 대가 넘었고, 2022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추정 손해액이 2147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7~9월에도 5000건 이상의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손해액은 421억 원에 이르렀다.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단독사고는 ‘단독사고 특약’이 포함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다. 선루프 개방으로 인한 침수 등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날 오후 5시 기준, 벼와 콩 등을 포함한 농작물 2만4247헥타르(ha)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작물별로는 벼(2만986ha), 논콩(1860ha)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멜론(139ha) △수박(127ha) △고추(108ha) △쪽파(95ha) 등도 손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만6714ha로 가장 크고, 이어 전남(6361ha), 경남(875ha)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보험금과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모종이나 육묘용 베드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시기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특약 가입 및 보상 청구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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