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하루 400㎜' 광주·전남, 주택·농작물 등 피해 속출

입력 2025-07-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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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신안동 한 공장의 바닥이 전날 쏟아진 역대급 폭우의 영향으로 무너져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공장의 바닥이 전날 쏟아진 역대급 폭우의 영향으로 무너져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루 400㎜ 넘는 최악의 폭우'로 광주·전남에서 주택 침수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기준 광주에서는 모두 88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이 침수와 관련된 신고로 도로침수 300건, 건물침수 263건, 배수 불량 115건 등으로 파악됐다. 차량이 침수된 피해도 49건 접수됐다. 이외에도 도로파손 24건, 나무 넘어짐 31건, 경사면 유실 등 피해 36건, 기타 70건 등이다.

전남에서도 침수된 주택과 상가는 197곳에 달한다. 특히 농작물 2924ha가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다. 벼 피해가 대부분이지만 과수 등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 축산농가에서도 오리 4만2000마리, 닭 1만5500마리 등 4개 농장에서 5만7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 34곳을 비롯해 담양종합체육관, 담빛수영장, 영암 시종 게이트볼장 등 공공시설도 침수 피해를 봤다.

각 지자체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자연재난의 경우 사유재산은 10일 이내, 공공시설은 7일 이내 피해조사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매뉴얼에 따라 피해상황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정해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재산 피해를 본 주민들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구·남구·북구는 재산피해 합계액이 32억원 이상일 경우, 서구·광산구는 38억원 이상일 경우 국고에서 상당 부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이 각각 80억원, 95억원 이상 인정돼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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