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긴급 대응반 가동

입력 2025-07-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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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광주 전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만기 연장, 상환 유예 △연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표 이후에도 관계 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 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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