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25-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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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
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A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A 씨는 인천의 한 치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다. A 씨는 2021년 대전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년 대법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피고 복지부는 A 씨에게 3개월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의료법 시행령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므로 A 씨가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처분 사유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 제재처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3개월은 자격정지 기간의 최고 상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A 씨가 자신에게만 필로폰을 투약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환자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 씨로부터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큰 고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인 A 씨는 의료인이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서 마약류의 오·남용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면서 “A 씨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4회에 걸쳐 자가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관리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며 “처분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불합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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