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ㆍ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입력 2025-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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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원금 자율화…공시 의무 없어지고, 유통점 지원금 상한도 폐지
요금제 변경 시 ‘차액 정산 위약금’ 도입⋯6개월 내 변경 땐 유의
정부 “지원금 차별·정보 비대칭 여부 집중 모니터링할 것”
방통위, 연말까지 이용자 차별 및 불공정행위 방지 등 종합시책 수립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는 자율로 전환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도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단통법 폐지 시행 관련 백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용자가 스마트폰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사전에 공시한 지원금만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공통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동통신사는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한다.

또한, 기존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유통망 차원의 보조금 경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각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총 지원금 규모를 안내받게 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요금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두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액 정산 위약금’도 신설됐다.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점 중 하나는, 해지뿐 아니라 요금제 변경에도 위약금이 생긴다는 것이다. 22일부터는 고가 요금제로 개통한 뒤 6개월 이내에 중저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차액 정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위약금은 공시지원금 제도가 사라지면서 새로 도입된 것으로, 유통망에서 지급한 추가지원금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간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나, 이용자들에게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원금 정보에 따라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하거나, 유통점 간 지원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차이가 날 때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통 지원금은 동일하나, 다만 유통망이 지급하는 지원금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금지되므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했다.

통신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열 여부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정부는 이용자 입장에서 시장 혼란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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