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입력 2025-07-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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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강제수사 착수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재판부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
삼바 분식 회계 등 혐의 모두 무죄⋯4년10개월 만에 확정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그룹은 2015년 9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1:0.35)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사를 합병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한 상태였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 회장은 합병 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고, 삼성물산→삼성전자 지배 구조가 가능해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불법승계’라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당시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3차장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중앙지검장)이 이끌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전실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G’ 문건을 작성해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과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19개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1년 4월 시작된 1심은 2024년 2월까지 107회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만 80여 명에 달했고 삼성전자와 계열사, 임직원 주거지 등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회장도 경제사절단 참석 등 법원의 허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 합병으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도 올해 2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도 결국 무죄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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