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 기각 결정에 따라 손 검사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앞서 헌재는 △손 검사장과 김웅 전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점 △고발장 출력물을 김웅에게 전송했다는 점 △수사 정보 정책관 직권을 남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실명 판결문을 열람 및 출력하도록 한 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하게 한 점 △실명 판결문을 전송하면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해당 정보의 수집을 특별히 지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설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손 검사장이 자신의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해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웅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사실과 메시지의 원본 생성자가 손 검사장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소추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손 검사장이 김웅에게 메시지들을 전송하고 공모해 이를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은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손 검사장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같은 내용으로 2022년 5월에 기소된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