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비방 목적 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최 전 의원은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월 2심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가 게시글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전 기자를 공격하기 위한 고의성도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