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7일 보호 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보호 기간 종료 후 정부 지원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재입북 시도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 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탈북민에게 최대 2년간 생계비, 주거,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매년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거주불명 상태인 경우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지원하며, 탈북민의 정착 실태를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김미애 의원은 “탈북민의 정착은 장기적인 사회적 통합과 심리적 안정이 동반돼야 완성된다”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