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들의 제보를 통해 공공기관은 약 65억 원의 수입을 회복했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연구개발(28.4%), 의료(26.2%), 산업(21.7%) 순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5년 상반기 타기관 추천을 받아 선정된 2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약 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