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논란'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1심 무죄

입력 2025-07-15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
위믹스(WEMIX) 코인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믹스는 게임 내 재화를 실제 자산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P2E(Play to Earn) 기반 가상자산이다.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누락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됐다가, 올해 5월에는 해킹 여파로 또다시 상장폐지를 당하며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이번 판결로 장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벗고 장 대표가 이끄는 넥써쓰의 블록체인 사업의 향후 행보에도 주목이 쏠릴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30,000
    • -1.62%
    • 이더리움
    • 4,661,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0.12%
    • 리플
    • 3,082
    • -3.45%
    • 솔라나
    • 203,600
    • -3.96%
    • 에이다
    • 641
    • -3.75%
    • 트론
    • 425
    • +1.67%
    • 스텔라루멘
    • 372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00
    • -0.96%
    • 체인링크
    • 20,840
    • -2.66%
    • 샌드박스
    • 217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