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들 일자리 감소…경총 “고용방식 다양화해야”

입력 2025-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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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령자 고용정책 조사’
10명 중 6명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 응답

▲법정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자료제공=경총)
▲법정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자료제공=경총)

법정 정년연장 방식과 관련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65세로 법정 정년연장 시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를 꼽았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물은 결과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라는 응답이 62.4%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응답은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 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문화 저해’ 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19.5% 순으로 집계됐다.

4월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수록 정년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청년층 신규채용 규모는 더욱 축소됐다.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 (자료제공=경총)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 (자료제공=경총)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라는 응답이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 (자료제공=경총)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 (자료제공=경총)

우리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높은 임금 연공성‘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 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 38.1%, ‘고임금·정규직 기득권층 권익 보호에 치우친 노동운동’ 31.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연장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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