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새출발기금, 9월부터 확대 운영

입력 2025-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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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0%감면·10년 상환'→'90%감면·20년 상환' 손질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추경 통해 7000억 원 편성

저소득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9월부터 확대·운영된다. 채무액의 90%까지 감면해 주고 분할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열고 기금 운영 및 협약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정훈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덜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3344개의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있으며 2022년 출범한 이래 8만 명(6조5000억 원)이 혜택을 봤다. '서민 빚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포함돼 이번 추경에서 7000억 원이 편성됐다.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은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다. 채무원금의 90%(기존은 60~80%)를 감면하고 분할상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두 배로 늘어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출발기금 상담사가 참석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 사례를 공유했다. 자산관리공사 강진걸 상담사는 "월 2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던 소상공인이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월상환금액이 150만 원으로 줄어들자 삶에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했다.

특히 상담사들은 주요 민원사항으로 약정지연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한 달간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재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개선 사항은 9월 즉시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150만 명에 달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주에게 메시지도 발송한다.

권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협약기관과 함께 기금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협약기관과 함께 기금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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