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액, 14일부터 국민비서로 확인하세요”

입력 2025-07-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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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1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1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주의할 점은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자동으로 소비쿠폰이 신청된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31일 신규가입 이벤트를 한다.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음료 쿠폰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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