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공정위 상고⋯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신청
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현재 대법서 상고심 심리 중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상고장을 제출한 지난달 12일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로 진행된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0일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현재 상고심은 대법원 특별3부가 심리 중이다.
앞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적힌 최종 과징금 액수는 271억 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가맹 기사에게 우선배차가 이뤄지도록 알고리즘을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비가맹 기사의 가맹 전환을 유도했고,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 일반 호출에서 가맹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가맹 기사를 우대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그해 8월 법원으로부터 선고가 날 때까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측이 이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올해 5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원 부과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는 동등한 지위의 거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행위(콜 몰아주기)는 부당한 거래 조건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맹과 비가맹 택시는 동등한 지위의 거래 상대가 아니기에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인데 유사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 재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 판결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고법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