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계기로 지원금 경쟁 '활활'
방통위, 유통망에 "계약 중요 사항 안내해야"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ㆍ'지원금' 확인 필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동 통신 유통망에서 퍼지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갤럭시Z 시리즈는 이달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 후 처음으로 출시되는 신규 단말기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 통신 유통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져서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유통점 내 지원금의 잘못된 정보 유도,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 등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들은 이동 통신 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11일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임원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