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폭염에 현장종사자 ‘휴식권·작업중지권’ 보장

입력 2025-07-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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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지연배송 책임 묻지 않기로
휴식시간 의무화·냉방시설 등 현장 대응 강화

CJ대한통운은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미 CJ대한통운은 지난달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것”을 권고해왔다.

회사는 이를 위해 고객사에도 배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택배기사들은 협의를 통해 혹서기 업무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충분한 휴식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택배기사에 보장된 휴가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전날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 간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외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한다. 다음 달 8월 14~15일은 택배없는날로 모든 택배기사가 배송을 멈추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정 근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지켜지지 않는 대리점의 경우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건강권을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혹서기 기간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50분마다 10분, 혹은 100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가면 의무 휴식을 권고하지만, CJ대한통운은 온도와 무관하게 모든 작업장에서 일률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국 주요 거점에 있는 허브터미널에 대형 냉방시설과 공조 시스템을 설치했고, 물류센터 작업현장과 휴게실에 에어컨, 실링팬 등 공조시설을 가동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현장에는 현장 내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을 비치하고, 쿨매트, 아이스팩 등으로 구성된 ‘폭염응급키트’를 지급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물류센터 및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있더라도 고객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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