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가뭄 예경보를 발효한 10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 폐사 등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 특교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독거노인과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은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재난 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