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과 이커머스 등 중국 기업들이 안방에 침투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규제 회피를 막고 국내 기업과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재입법 예고했다. 이는 4월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년도 총 매출액 1조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앞선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게임물 등이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기존 개정안의 시행령이 대형 게임만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재입법 예고로 월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조항을 전년도 기준 국내 이용자 이동통신 단말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로 수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기준을 수정한 근거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기 게임물 명단을 상위 200위까지 공개한다. 200위 이내의 게임물 일평균 다운로드 수는 796건, 월평균 다운로드 수는 2만3893건이었다”며 “이보다 낮을 경우 지나치게 많은 게임물이 포함되며 최대한 근접하고 상회하는 수치로 일평균 다운로드 수 1000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을 높일 법안이 나오며 국내 플랫폼들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 기업의 국내 책임이 강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한다. 테크 플랫폼이 소비자의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한다.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제공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상품을 홍보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가 제공 사실을 감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C커머스 등이 맞춤형 광고에 고객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이용한다거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자발적 후기로 둔갑하는 ‘뒷광고’로 국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 역차별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 여러 규제의 회색지대를 악용했던 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러한 규제들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