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절반만 소위 통과…핵심 '양곡법·농안법'은 여전히 난항

입력 2025-07-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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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 재해 보험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에 대해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10.  (뉴시스)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 재해 보험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에 대해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10. (뉴시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농어민 안전망 강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통과가 미뤄졌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민 피해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험제도 실효성 강화와 재해 지원체계 개선에 방점을 뒀다.

여야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고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재해에만 보험료 할증 제한을 적용하는 등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한 절충점을 마련했다.

반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과 시장 왜곡 우려를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거나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쌀값 폭락,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 등으로 농민 영농 안정과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후적 매입·보장제 도입 시 쌀 등 특정 품목의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타작물 전환이 저해되며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사전적 수급 조절과 생산 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가만 쌀 매입을 보장하는 방안 등 기존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여야 모두 농업 4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집행 방식과 재정 부담을 두고 근본적인 견해차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면서 "남은 쟁점 법안도 사회적 합의와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농업 4법 논의는 농어민 보호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남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처리 방향이 향후 농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에 대한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 단가를 상향한 특별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거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할증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상품이 없는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 도입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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