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일간 尹 조사 후 추가 기소 방침⋯尹 정부 내각 등 소환 전망
‘북풍 몰이’ 의혹 집중 규명⋯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국힘 의원도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반부터 속전속결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고, 곧바로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부터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20일의 구속 기한 동안 기소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비상계엄과 연관된 군‧경호처 인사는 물론 전 정부 관료와 정치인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특검이 구속 심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였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건관계인 진술 오염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 필요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졸속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되기까지 특검의 행보는 전광석화였다. 조 특검은 특검팀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연달아 확보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돼 증거인멸‧말 맞추기 하려는 시도를 차단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하루 만엔 지난달 24일엔 ‘수사기관 출석 3회 불응’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특검은 개의치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첫 수사기관 출석을 이끌어냈다.
7월부터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따져 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했다. 이들의 진술과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5개의 혐의를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고, 최장 170일 수사 기간의 20%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점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특검의 속도전은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과 일맥상통한다. 조 특검은 법무연수원장이던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고 적은 바 있다.

특검의 향후 수사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특검은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또 내란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해제 당일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은 특검이 규명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계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가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