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해킹사고 시 '이용자 즉시 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25-07-10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뉴시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뉴시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나 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 통지 의무는 없다. 최근 SK텔레콤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이용자에게 신속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 사실을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03,000
    • +0.09%
    • 이더리움
    • 3,449,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34%
    • 리플
    • 2,259
    • -0.09%
    • 솔라나
    • 140,700
    • -1.68%
    • 에이다
    • 430
    • +0.7%
    • 트론
    • 453
    • +4.14%
    • 스텔라루멘
    • 2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70
    • +1.76%
    • 체인링크
    • 14,610
    • -1.22%
    • 샌드박스
    • 131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