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뉴시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나 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 통지 의무는 없다. 최근 SK텔레콤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이용자에게 신속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 사실을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