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신청 본격화…메리츠증권도 도전장

입력 2025-07-09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리츠증권이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네 번째로 발행어음 인가 신청에 나섰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전일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증권사가 자체신용으로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내 어음을 발행해 기업대출, 채권, 부동산 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증권사가 단순 중개를 넘어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업금융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당국은 3분기부터 발행어음 본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현재까지 당국에 발행어음 본인가 신청을 제출한 증권사는 메리츠증권까지 총 네 곳이다.

접수 첫날인 1일에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 정식 인가 신청을 냈고,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네 곳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17,000
    • +0.11%
    • 이더리움
    • 2,986,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53,600
    • +1.02%
    • 리플
    • 1,977
    • -0.5%
    • 솔라나
    • 122,300
    • +0.08%
    • 에이다
    • 350
    • +0.57%
    • 트론
    • 516
    • +1.18%
    • 스텔라루멘
    • 360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0.68%
    • 체인링크
    • 13,620
    • +0.29%
    • 샌드박스
    • 10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